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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유(물류대란), 안전운임제화젯거리 2022. 12. 6. 14:54반응형
현재 국내 수도권 및 주요 나들목에 위치하는 주유소들은 기름이 없어서 장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다들 이 뉴스를 보셨나요??
안전운임제 일몰제
화물차에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 사람을 화주라고 합니다. 그 화물의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화주가 화물차의 이용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를 지나치게 깎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업계에서는 표준운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주가 운임을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는 제도를 안전운임제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택배를 부칠 때 그 택배비용을 우리가 정하고 이용한다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적은 운임으로 인해서 화물 운전기사가 과적 또는 과속(일을 많이 뛰기 위해서)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즉, 과적이나 과속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현재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차주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도입 당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로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화물연대에서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물류대란까지 발생한다면 경제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본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일몰 연장을 제안하였지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6월에도 동일한 이슈로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는데요. 당시 8일 동안 진행된 파업으로 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약속을 하긴 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가 끝나버렸죠. 당시에 처리했다면 지금처럼 이런 정체된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올해 말에 당장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는 만큼 화물연대도 얻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파업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미 건설현장으로의 시멘트, 철강, 고무, 기름 등의 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주요 자동차, 건설, 화학 등의 산업으로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연대의 주장
1.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일종의 화물차주들의 최저시급제를 2022년까지 한정하고 있는 이 일몰제는 폐지
2.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곡물, 택배 지선/간선 등의 5개 품목 확대
일몰제로 되어 있어 언제 가는 종료돼야 하는 제도가 아니고, 정식 법률로 도입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기존의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던 분야에 더해 5개 품목을 추가해 적용시켜 달라는 겁니다.
흠.... 어렵네요.
저는 당장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제 집 앞에 주유소는 여전히 장사를 하고 또 며칠 전 집 근처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려는 것 같더니 레미콘들이 여러 대 왔다 갔다를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정부와 화물연대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시민으로서는 당연히 화물연대를 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내 차에 기름을 못 넣고, 내가 주문한 물건을 빨리 받아볼 수 없고, 내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고, 내가 발송해야 하는 무역물품이 계속 국내에 머물러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단지 막연히 말로만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료되기 만을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화물종사자도 아니고, 제 주변에 화물 종사자도 없지만, 제 기억을 더듬어보니 제 중학교 동창의 아버지가 그때 당시 과한 스케줄로 인해 졸음운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온전히 그 친구 아버지를 탓하기에는 그 뒤에 너무나 혹독한 가격 후려치기가 있는 것을 성인이 돼 서야 알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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